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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구림 민간인 학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박영훈 기자 입력 2007-12-06 21:55:25 수정 2007-12-06 21:55:25 조회수 4

한국전쟁 당시 영암군 구림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결과 지난 1950년 10월 영암군 군서면
구림리 등 3개 마을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벌이던 우리 경찰에 의해 최소한 민간인
44명이상이 사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국가공권력이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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