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대체]대선관련 식사제공받은 유권자 25명 과태료 부과

신광하 기자 입력 2007-12-10 21:55:31 수정 2007-12-10 21:55:31 조회수 0

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17대 대선과 관련해 주민 25명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강진군 군동면에사는 S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주민 25명에 대해서는 백16만원씩
모두 2천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S씨는
지난 4일 광주 남구 광주공원에서 열렸던
모 정당 대선후보 유세장에
강진군 군동면노인회원 25명을 참석하게 하면서 35만원상당의 교통편의와 25만6천여원어치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