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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개정조례안 등 통과돼

김윤 기자 입력 2007-12-12 08:00:24 수정 2007-12-12 08:00:24 조회수 0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정기회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의정비
월정수당을 매월 백8십만원에서
2백45만6천6백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전남도의회 의원들의 연봉은
올해보다 7백8십8만원이 증가한
4천7백48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전라남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규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도 통과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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