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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전남 여성농어업인,아동학대예방조례 제정

김윤 기자 입력 2007-12-21 21:55:27 수정 2007-12-21 21:55:27 조회수 0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남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와
아동학대예방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전남 여성농어업인 지원조례에는
전통문화와 농촌공동체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성농업인을 더 전문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조례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계획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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