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특보속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전남 서남부 시군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눈 치우기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폭설 방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목포등 전남 서남부 시군에 따르면
'내집앞 눈 치우기'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집앞 건물과 건물주변 보도, 이면도로에 쌓인 눈은 눈이 그친뒤 3시간 이내에 치워야 합니다.
지난해 마련된 '내집앞 눈 치우기 조례'에
따라 눈을 치우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미끄러져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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