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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타르피해 보상 소송 '공익 법인' 절실

입력 2008-01-24 18:55:45 수정 2008-01-24 18:55:45 조회수 0

타르 피해어민이 제대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맡을 '공익 법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타르피해어민 법률지원단은
신안과 무안, 영광 등
타르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구조 활동을 벌인 뒤
사례금이 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소송 업무를 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에서는
해양피해 전문 법인 등이
천문학적인 소송 사례금에 눈독을 들여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어민들이
최소의 사례금을 부담하고
효율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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