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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조선에 3억6천만원 과징금 부과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1-29 08:00:43 수정 2008-01-29 08:00:43 조회수 1

대한조선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6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 2천4년부터 선박 7척 제조공사 일부를 발주하면서
대량발주를 이유로 하도급 단가를 낮게
결정하고,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취소하는등
하도급 법을 위반한 사실이 실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한편 공정위의 발표가 나온뒤
대한조선은 문제가 된 여수조선소가
지난 4일 사명을 변경하고 계열분리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공정위의 결정을 호도하려 한다는
비난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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