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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김윤 기자 입력 2008-02-13 08:00:29 수정 2008-02-13 08:00:29 조회수 0

2009년부터는 음식점에서 파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1월부터는 백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의 경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쇠고기와 쌀은
3백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지만
2009년부터는 백제곱미터의 중소형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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