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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해남산이농협 조합장 1억천만원 변상의결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2-15 21:55:44 수정 2008-02-15 21:55:44 조회수 0

해남 산이농협 박모 조합장에게
1억천만원을 변상하라는 대의원총회 의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남 산이농협 대의원회는
오늘 총회를 열고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조합장 징계를 논의한 결과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고
자격정지등 징계는 내리지 않고,
부당대출에 따른 손실금 1억천만원만을
조합장이 직접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해남산이농협 박모 조합장은 최근 실시된
자체 감사에서 배추가공공장 건립부지 매입과정의 문제점등 6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조합원들로 부터 퇴진요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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