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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산 신고 포상금 확대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2-17 09:32:47 수정 2008-02-17 09:32:47 조회수 0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을 보관한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금까지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사용해
이른바 고대구리 어업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 국한됐던 불법어업 포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 무기산 보관과
사용행위자에 대한 신고에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무기산 사용 등을 신고할 경우
해양수산청과 지자체, 해경, 경찰서등에 설치된 '불법무기산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관련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뒤
적발 물량에 따라 포상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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