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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12월 전면시행

김윤 기자 입력 2008-02-25 08:01:03 수정 2008-02-25 08:01:03 조회수 0

소의 유통단계를 확인하고 둔갑판매 등을
막기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올해 12월부터 전면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올해 12월부터는 소가 태어날 경우
신고를 거쳐 식별 번호를 부착하고
수출입은 물론 폐사하는 소에 대해서도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도축업자나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도 쇠고기에 식별번호를 표시해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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