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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4개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2-26 08:00:23 수정 2008-02-26 08:00:23 조회수 4

강진군에 따르면 대구면과 마량면, 도암,
신전면등 4개면지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가운데 해면부를 제외한 육지부 39.5제곱킬로미터가
연내 해제될 전망이어서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진군 4개 면에 지정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지난 82년 최초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으며,
강진군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을 농림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 공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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