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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3-02 21:55:41 수정 2008-03-02 21:55:41 조회수 0

경찰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두달동안
무등록 대부업체와 연이율 49%를 넘는
고리사채, 폭력을 동원한 불법채권추심행위는 물론, 유사수신행위와 물품강매,
인터넷 사기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최고 2백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경찰공무원들에게도 성과에 따라
특진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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