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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비법 개정 간척농지 임대 가능해져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3-02 21:55:44 수정 2008-03-02 21:55:44 조회수 0

그동안 매각방식으로만 분양됐던 간척지가
농업 목적으로도 임대할수 있게 됐습니다.

해남군과 농촌공사 해남지사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이달부터 최대 5년까지 농지임대가 가능해 지고, 임대료는 해당지역 평균임대료 수준으로
결정할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간척농지 임대 대상자는
해남군에 속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그리고 간척지 매립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으로 한정돼 있지만,
지자체인 해남군과 농촌공사도 필요에 따라
임대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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