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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이용 사전 선거운동 선관위 골치

김윤 기자 입력 2008-03-06 18:55:21 수정 2008-03-06 18:55:21 조회수 0

4.9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일부 선거구에서는 자동 응답방식의 여론조사를 이용해 특정후보들만을 거론하거나
질문마다 특정단어를 사용해
후보를 연상시키는 방법 등으로 교묘한
사전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는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을뿐
구체적인 제제조항이 없어 선관위가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적발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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