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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담합 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과징금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3-12 08:00:34 수정 2008-03-12 08:00:34 조회수 0

조직적인 담합을 통해 기름값을 인상한
주유소 협회 광주전남지회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 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가
관할지역내 각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결정하고 통지해 인상하도록하는 담합행위를 적발해 7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전남 주유소 협회는
지난해 2월 긴급회의를 열고
휘발유와 경유가를 인상하기로 결의한 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던
국도 1호선과 17호선 구간의 주유소들을
직접 방문해 판매가격을
동시에 올리도록 지시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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