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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4월1일부터 탄력근무제 시행

김윤 기자 입력 2008-03-17 08:00:25 수정 2008-03-17 08:00:25 조회수 0

함평군은 공직사회의 유연성을 높이고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출산 장려를
위해 4월1일부터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탄력근무제는 법정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근무시간대를 정한 뒤 2시간 범위안에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전국 시.군 가운데 함평군이 최초로
실시합니다.

시행대상은
임신. 출산 및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기능직을 포함한 7급 이하 여성공무원이고
오는 20일까지 희망하는 직원의 신청을 받아
4월1일부터 실시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앞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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