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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살포 고발사건 엄정처리 밝혀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4-04 19:05:34 수정 2008-04-04 19:05:34 조회수 0

광주지검 해남지청이
금품 3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선관위로 부터 고발된 통합민주당 민화식 후보 부인 윤모씨와 선거관계자 김모씨에 대한
엄정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담당 검사에 배당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자 소환시기와 관련해서는
"절차를 밟겠다"고만 밝혀 본격적인 수사는
총선이후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검찰과 선관위는 민후보측으로 부터
120만원에서 4백만원까지 돈을 받은
진도지역 읍면 조직책 10여명에 대해서는
자수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감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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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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