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응급의료법과 지방의료원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게 핵심이며
지방의료원법은 코로나 19 이후
환자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방지,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결핵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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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