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는
영암소방서 소속 40대 구조대원이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해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원은 지난 20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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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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