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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승희 영암군수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 구형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6-28 09:29:28 수정 2024-06-28 15:32:45 조회수 123


검찰이 민주당 경선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군수가 조직적으로 이중투표를 
권유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권리당원과 일반시민 자격으로 
각각 투표하는 이른바 '이중투표'를 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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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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