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28일)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경선결과에 불복해
의장후보 출마한 김귀선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간주하고 제명처리했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제명은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최고 징계 처분이며 제명 뒤 5년 동안 복당이 제한됩니다.
한편,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목포시의회 의장 선거는
5선의 민주당 조성오 의원과
3선의 무소속 김귀선 의원의 대결로 치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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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