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상태에서 밀항을 시도한
이른바 '코인왕'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27)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원심은 다소 무거워보인다"며
1심 선고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에 2000만 원 몰수형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시세조종 조작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전남 진도 귀성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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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jhah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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