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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법 대표발의

김진선 기자 입력 2024-06-27 15:33:34 수정 2024-06-27 15:55:08 조회수 21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정됐지만, 근본 원인중 하나인 출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며
개정안에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권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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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김진선 jskim@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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