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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동안 112에 천 번 욕설..50대 남성 구속

김규희 기자 입력 2024-06-25 21:14:38 수정 2024-06-25 21:14:38 조회수 56

◀ 앵 커 ▶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욕설을 반복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이 두 달 동안 112에 전화를 건 

횟수만 천여 차례에 이릅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성은 수화기 너머로 신고 대신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습니다.


[ 통CG ]◀ SYNC ▶(음성변조)

경찰관: 예. 긴급신고 112입니다. 말씀하세요.

피의자: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XXX야. 

경찰관: 누구한테 욕을 하세요?   

....

경찰관: 경찰관한테 정당한 공무 집행하는데 욕하지 마세요. 위치 어디세요?

피의자: 내가 죽을 때까지. (고함)//


경찰의 만류에도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는 남성은 급기야 협박까지 합니다.


[ 통CG ]◀ SYNC ▶(음성변조)

피의자: 내가 죽을 때까지 보복해 줄게. 이 XXX야. 

경찰관: 욕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보복을 해요?//


◀ st-up ▶김규희 

이 남성이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112에 전화한 횟수만 천여 차례.


이 가운데 백여 차례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 SYNC ▶당시 통화 경찰관

"하루에 50회 가까이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불안감도 있고요. 욕설부터 들으면서 전화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경찰관이다 보니까 참고 응대하고.."


이 남성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주거지인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악성·허위 신고가 반복되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긴급한 신고 대응이 늦어져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다음 달부터는 '112신고 처리법' 시행으로

이같은 악성*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INT ▶이성계/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반장 

"욕설, 시비와 허위 신고는 기존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처벌과 더불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최근 3년 동안 전국 112에 해마다

4천 건 이상의 허위*악성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처벌 강화가 피해 예방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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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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