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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박종호 기자 입력 2024-06-25 21:14:36 수정 2024-06-25 21:14:36 조회수 5

민주노총은 오늘(25)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파견과 용역, 특수고용 등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대기업과 윤석열 정부 등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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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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