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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진 해남화산조합장 벌금 90만원 확정..직위 유지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6-24 21:21:34 수정 2024-06-24 21:21:34 조회수 22

 오상진 해남 화산농협 조합장의 

금품선거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오상진 조합장은 지난 2019년 치러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지난해 열린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항소심 파기 환송을 받아 

일부 유죄가 인정돼 최종 벌금형이 

확정 됐습니다.


 한편, 오 조합장은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해 

문제가 된 선거로부터 

5년째 화산농협 조합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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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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