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안전시설 미비 '보행자 사고'..법원, 무안군도 책임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6-24 21:21:32 수정 2024-06-24 21:21:32 조회수 3

안전시설이 미흡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하천에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도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군이 해당 도로에

가로등과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되

피해자가 음주상태였던 점을 들어 

군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22년 4월,

무안군 청계면의 한 보도를 걷다

하천으로 추락해 치료도중 숨졌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