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이 미흡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하천에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도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군이 해당 도로에
가로등과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되
피해자가 음주상태였던 점을 들어
군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22년 4월,
무안군 청계면의 한 보도를 걷다
하천으로 추락해 치료도중 숨졌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일영](/storage/profile//2024/06/03/2024060323104439AgIMziBDQtsj0cowml.jpg)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