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 서부권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한 해당 후보자는 총선 기간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2,400만 원 상당
정치자금을 9차례 현금으로 직접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120만 원 상당 선거비용을 4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나
카드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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