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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총선 후보자 등 고발

김규희 기자 입력 2024-06-24 21:21:30 수정 2024-06-24 21:21:30 조회수 15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 서부권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한 해당 후보자는 총선 기간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2,400만 원 상당 

정치자금을 9차례 현금으로 직접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120만 원 상당 선거비용을 4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나 

카드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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