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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혐의 무죄인데 징계는 부당" 교사 패소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6-23 20:54:57 수정 2024-06-23 20:54:57 조회수 4

학생을 추행한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직위해제된 이후 감봉 처분을 받자,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박상현 부장판사는 

"교사의 행위는 학생 추행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있고

2차 가해 등의 우려도 있어 직위해제 조치가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교사는 지난 2021년 

학생에게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에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자, 이를 근거로 

감봉 1개월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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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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