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사건 직후 군·경의
좌익 부역자 색출·토벌 과정에서 사살 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 1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여순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인 원고 20명에게
상속분에 따른 위자료 24억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 소속 군인,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사살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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