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연안에 낙지 금어기가
오늘(21)부터 한달동안 운영됩니다.
이는 낙지자원 회복을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와 각 시군은 낙지 금어기 기간 중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낙지를 포획·채취하다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어기 기간 동안 식당에서 낙지 판매는
허용되지만 금어기 이전 포획·채취된 낙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입증명서를 반드시 비치하고
낙지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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