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언행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통과 및
인권위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 공개 의무화와 함께,
인권위원회에 장애 당사자인
장애 인권 전문가가 포함되야 한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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