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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지다" 숙소 동료 살해*방화 40대, 징역 23년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6-20 21:17:29 수정 2024-06-20 21:17:29 조회수 7

숙소에 불을 지르고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지난 2월 목포의 한 직업소개소 숙소에서

동료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후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쁜 점,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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