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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홍률 목포시장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6-20 21:12:25 수정 2024-06-20 21:12:25 조회수 5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해 

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상대 후보가 관여하고,

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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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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