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액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광주*전남지역 사업주 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3년 이내 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거나
1년 동안 3천 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로 지역에서 최대 2억 4천여 만원까지
모두 5억 4천여 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개된 사업장명과 사업주주소지 등의 정보는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개정된
근로개정법에 따라 오는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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