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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3개월 동안 보도방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6-16 20:49:47 수정 2024-06-16 20:49:47 조회수 34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 사이 칼부림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다음달 1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보도방 운영 조직간 이권 다툼, 

폭행*협박*공갈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들이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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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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