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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 개정 정부에 건의

김양훈 기자 입력 2024-06-13 08:00:01 수정 2024-06-13 08:00:01 조회수 0

전라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실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험 약관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귀리의 재해보험 보상기준 수확량을 

10a당 258㎏에서 416㎏로 상향할 것과

시설 작물 보상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일조량 감소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평년보다 수확량이 25% 이상 감소할 경우 

재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에 

명문화 할 것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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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김양훈 yhkim@mokpombc.co.kr

출입 : 전남도청 1진, 도의회, 영암군,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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