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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중국 인삼 가루, 국내산으로 둔갑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6-13 07:58:10 수정 2024-06-13 07:58:10 조회수 3

(앵커)

중국산 인삼분말을 섞어 만든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인삼 분말의 관세율이

인삼 원물을 수입했을 때보다 

10배 이상 낮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인삼 분말을 수입하는 

충북의 한 업체에 들이닥쳤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중국산 인삼 가루를 섞어서 만들어 놓고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인삼 분말 수입 수입신고필증에는 

중국을 의미하는 'CN'표시가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음)

"여기 보면 중국산이잖아 이게 다 지금..이걸 가지고 이걸 만드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범죄에 가담한 업체는 원료를 수입한 업체 뿐만

2군데가 더 있습니다.


(스탠드업)

이들 세 업체는 원료 구입과 완제품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각각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인삼 분말과

국내산 인삼부산물을 7대 3 비율로 섞어

값싼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면,

유통망을 갖춘 업체가 한 박스에 

최대 40만원이 넘는 돈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은 

육안으로 중국산과 국내산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적발된 물량만 1.4톤, 49억원 어치에 달합니다.


암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전국적인 다단계 유통망과

통신,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전방위로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인삼 분말의 관세율이 백삼이나

홍삼을 수입했을 때의 관세율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백삼 원물은 관세율이 220%가 넘고,

홍삼의 경우 750%가 넘는데

인삼 분말은 관세율이 20%에 불과합니다.


(인터뷰)김영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단속 기동반 팀장

"이번 사건의 특징은 인삼, 홍삼 등 원물로 수입했을 때와 가공품인 인삼 분말로 수입했을 때 관세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지원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개 업체를 입건한 가운데

전남에 있는 한 업체는 최근 벌금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2군데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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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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