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안팎으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뒤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 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역 공공 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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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storage/profile//2024/07/02/20240702153231tJHJByanZj8G7WEMcmIq.jpg)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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