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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원이 의원 '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 발의

김윤 기자 입력 2024-06-12 21:08:21 수정 2024-06-12 21:08:21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안팎으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뒤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 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역 공공 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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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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