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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태원여객 파산선고..파산관재인 파견

김윤 기자 입력 2024-06-12 21:04:16 수정 2024-06-12 21:04:16 조회수 33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태원여객에 대해 법원이 지난 10일 

파산선고를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주식회사 태원여객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파산관재인을 파견해 

오는 7월1일까지 채권신고,

7월 22일 채권자집와 채권조사를

법원 별관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원유진운수 노선권 인수협상과

비용 집행 등은 법원 파산관재인이 맡게 돼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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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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