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안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우자와 장남에게
각각 위자료 7500만 원, 나머지 두 아들에게
각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과 유족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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