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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무력 진압' 거부 안병하 치안감 손배 소송 승소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6-11 21:19:06 수정 2024-06-11 21:19:06 조회수 7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안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우자와 장남에게 

각각 위자료 7500만 원, 나머지 두 아들에게 

각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과 유족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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