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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하다 환자 화상 입힌 의사 벌금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24-06-07 08:00:09 수정 2024-06-07 08:00:09 조회수 53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1살 의사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30대 남성의 얼굴 수염 등을 제거하는

레이저 제모시술을 하다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사는 흔한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전 판사는 "피해자에게 염증과 과다색소침착

흉터 등 상해가 남았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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