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2년 전 '스쿨존'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 시설물이 사라지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뒤늦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목포시는 스쿨존 재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초등학교 후문과 어린이 공원 옆에
위치한 목포의 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더
잘보이도록 한 노란색 안전지대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규정상의
'스쿨존'이 아닙니다.
2년 전 목포시가 주정차 불편 민원 급증 등의
사유로 스쿨존에서 해지했기 때문으로
'무늬만 스쿨존'이었던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이곳 도로변에는 주*정차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된
학교 측은 급하게 스쿨존 재신청에 나섰지만,
이후 오히려 노면에서 스쿨존
흔적을 지우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반CG)
스쿨존이 반드시 다시 필요하다는
학교*학부모 측과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여전히 부딪히는 상황.
◀ INT ▶ 00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근처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놀이터도 있고 더우면 앞에서
간식도 사먹고 애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공간인데...
실제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인근 상인 등을 중심으로
스쿨존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부 해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근 4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유형 중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37.9%로 가장 많습니다.(CG)
이같은 중요성에도 법규상 당사자인
학교는 이번 스쿨존 해지 관련
협의*통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처럼 시설 철거가 되지 않으면
스쿨존 해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 INT ▶ 학교 관계자
당연히 협의 과정이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애들 통행 문제,
애들 등하교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게 민식이 법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요.
취재결과 규정상 스쿨존 해지는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 후 해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INT ▶ 경찰 관계자
공청회를 연다거나 경찰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해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리는 없었다고..
스쿨존 해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목포시는
30km 속도제한 표식과 적색 노면 등
일부 안전 시설을 복구하겠다면서도
'스쿨존'으로 재지정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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