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스쿨존이 아니었다고요?" 아무도 몰래 해제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6-02 20:43:18 수정 2024-06-02 20:43:18 조회수 7

◀ 앵 커 ▶


2년 전 '스쿨존'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 시설물이 사라지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뒤늦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목포시는 스쿨존 재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초등학교 후문과 어린이 공원 옆에 

위치한 목포의 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더 

잘보이도록 한 노란색 안전지대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규정상의  

'스쿨존'이 아닙니다.  


2년 전 목포시가 주정차 불편 민원 급증 등의

사유로 스쿨존에서 해지했기 때문으로

'무늬만 스쿨존'이었던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이곳 도로변에는 주*정차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된 

학교 측은 급하게 스쿨존 재신청에 나섰지만, 

이후 오히려 노면에서 스쿨존

흔적을 지우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반CG)


스쿨존이 반드시 다시 필요하다는 

학교*학부모 측과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여전히 부딪히는 상황.


◀ INT ▶ 00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근처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놀이터도 있고 더우면 앞에서

간식도 사먹고 애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공간인데...


실제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인근 상인 등을 중심으로 

스쿨존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부 해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근 4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유형 중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37.9%로 가장 많습니다.(CG) 


이같은 중요성에도 법규상 당사자인

학교는 이번 스쿨존 해지 관련 

협의*통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처럼 시설 철거가 되지 않으면

스쿨존 해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 INT ▶ 학교 관계자

당연히 협의 과정이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애들 통행 문제, 

애들 등하교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게 민식이 법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요. 


취재결과 규정상 스쿨존 해지는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 후 해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INT ▶ 경찰 관계자 

공청회를 연다거나 경찰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해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리는 없었다고..


스쿨존 해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목포시는 

30km 속도제한 표식과 적색 노면 등 

일부 안전 시설을 복구하겠다면서도

'스쿨존'으로 재지정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