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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속여 300여만 원 부당수령한 경감 감봉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5-31 20:48:52 수정 2024-05-31 20:48:52 조회수 19

전남경찰청은

자체 인사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속여 

기재한 뒤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무안경찰서 소속 경감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감은 2022년 2월부터 1년 여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기록을 조작해 3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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