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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갑질 초등교감, 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5-26 20:42:25 수정 2024-05-26 20:42:25 조회수 0

 '육아 시간 사용 금지' 등 교사들을 괴롭히고 학생들에게는 '쓸모 없는 존재'라는 등의 

막말을 한 초등학교 교감이 

감봉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감 A 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 교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 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며, 

A 교감의 수업권 침해와 부적절한 발언 등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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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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