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시간 사용 금지' 등 교사들을 괴롭히고 학생들에게는 '쓸모 없는 존재'라는 등의
막말을 한 초등학교 교감이
감봉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감 A 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 교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 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며,
A 교감의 수업권 침해와 부적절한 발언 등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