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 66살 A씨에게 휴대전화 영상과
CCTV 분석에서 특이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음주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을 들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주민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르 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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