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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측정 거부 60대 무죄 선고..'증거부족'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5-26 20:41:48 수정 2024-05-26 20:41:48 조회수 0

 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 66살 A씨에게 휴대전화 영상과 

CCTV 분석에서 특이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음주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을 들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주민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르 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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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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