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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주면 무허가 건축물 신고"···60대 남성 구속

김규희 기자 입력 2024-05-24 20:43:37 수정 2024-05-24 20:43:37 조회수 18

 장흥경찰서는 오늘(24일) 

무허가 건축물을 신고하겠다며 

이웃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60대 남성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장흥군 용산면 일대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시골집과 축사 등을 노려 

피해자 8명에게 3천만 원 상당 현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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