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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생육불량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박종호 기자 입력 2024-05-23 20:58:04 수정 2024-05-23 20:58:04 조회수 0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조량 감소 등으로 발생한

양파 생육불량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면서

전라남도가 피해조사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양파 생육불량 피해를 입은 농가는

다음달 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대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도내 양파 재배지의 23%에 달하는

1,580헥타르에서 성장 지연과 잎마름 증상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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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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