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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성희롱 발언"···그만 뒀으니 문제 없다?

김규희 기자 입력 2024-05-23 20:56:13 수정 2024-05-23 20:56:13 조회수 12

◀ 앵 커 ▶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간 강사가 수업 중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강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스스로 학교를 떠났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남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3월 이 학교 시간 강사가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졸고 있는 남녀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자면 남녀 혼숙이다"

"혼숙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 SYNC ▶00고 관계자(음성변조)

"(민원 내용은) 우리 아이가 수업을 듣는데 남 선생님이 좀 아이가 듣기에는 좀 거부감 있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 같으니까 주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 st-up ▶김규희

학부모 민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해당 강사에게 주의를 줬다면서도 다른 학생들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강사가 

지난 3월부터 한 달 넘게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해왔다고 증언합니다.


◀ SYNC ▶00고 1학년(음성변조) 

"외국인이 한국어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약간 사람의 (신체부위) 발음으로 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다른 반에서는 둘이 모텔에 들어갔는데 세 명이서 나온다던가. (성관계)를 해봤냐든가···." 


또 바지를 입은 여학생들에게는 

"치마를 입으면 수행평가 점수를 

잘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기 초에 입사해

8개 반 2백여 명을 가르쳤던 이 강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인정했고, 한 달 만에 스스로 사직했습니다. 


문제는 성희롱 발언을 한 강사가 

아무 징계 조치 없이 떠난 것뿐 아니라

언제든 또 교단에 설 수 있다는 점.


[CG] 시간 강사도 채용 시

범죄 이력을 조회하게 돼있지만,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SYNC ▶00고 관계자(음성변조)

"성희롱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우리가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해야죠. 그런 게 아니고 불편한 용어를 사용했다. 좀 주의를 주면 좋겠다 그 정도예요."


또 시간 강사는 교육공무원과 달리 

교육청 징계 대상도 아니어서

사실상 성범죄 교사 검증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 SYNC ▶장윤미/한국여성변호사회 교육이사

"정식 교원이라기보다는 재계약 대상이라서 학교 차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면 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사실 재발 방지책 없이 다른 학교로 언제든지 교편을 잡을 수 있는 구조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해당 강사가 스스로 그만뒀으니 

문제없다는 학교 측의 미온적 태도와 

구멍 뚫린 검증 시스템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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